지부소식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TBN 전북교통방송 라디오 전화 인터뷰 진행[달리는 라디오!] / 전북지역 아동학대 실태

  • · 작성자|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6-08-30
  • · 조회수|21
  • · 기간|2031-08-31


* 인터뷰 내용 전문 *

 

[진행자]

목요일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세상을 위한‘우리 아이 안전지도’!를 그려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이예은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예은 팀장]
네,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예방옹호팀 이예은 팀장입니다.
 

[진행자]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예은 팀장]

저희 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 그리고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 교육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부터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아동학대’라는 단어 자체가 참 무겁고 가슴 아픈 말인데요. 법적으로는 정확히 어떤 행위들을 아동학대로 보나요?

[이예은 팀장]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적 정의만 들었을 때는 범위가 꽤 넓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황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이예은 팀장]
아동학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학대는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꼬집는 등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징계권)가 폐지되면서 체벌 역시 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서학대는 폭언이나 모욕, 비교와 차별, 또는 아이를 쫓아내겠다고 위협하거나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처럼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노출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임학대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치료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아이를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훈육인지 학대인지 참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랑의 매 한 대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예은 팀장]

과거에 체벌을 경험하며 자란 세대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핵심은 ‘아이의 존엄성’과 ‘안전’입니다. 

훈육은 ‘가르칠 훈(訓), 기를 육(育)’이라는 말 그대로, 아이의 품성과 도덕성을 길러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훈육은 아이가 옳고 그름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지, 공포를 심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신체적·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학대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설명을 듣고 나니 ‘사랑의 매’라는 말은 이제 정말 사라져야 할 것 같네요. 

만약 학대가 의심되어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이예은 팀장]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즉시 분리하거나 가정 내 상담을 진행하며,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 보호시설로 연계됩니다. 

보호시설은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심리 치료, 학습 지원, 자립 준비를 돕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행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지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가 있을까요?

[이예은 팀장]

네,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나 반복되는 멍이 있다면 신체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고요. 

아이의 표정이 위축돼 있거나 지나치게 불안해 보인다면 정서학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방임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웃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길게 들려도 “혹시 잘못 신고했다가 이웃끼리 서먹해지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확신이 없어도 신고해도 될까요?

 

[이예은 팀장]

네, 신고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꼭 신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우리 전북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나 주로 발생하는 유형은 어떤가요?

[이예은 팀장]

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까지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전북 지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정서학대와 방임 유형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사례를 보면, 정서학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신체학대와 방임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방송을 들으면서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게 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직접 학대 상황을 목격했거나, 혹은 피해 아동이 직접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때는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이예은 팀장]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진행자]

정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감시자’이자 ‘다정한 이웃’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예은 팀장]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지키는 데에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닐까?’ 하는 작은 관심이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퇴근길 생활 수다!> 목요일엔 <우리 아이 안전지도>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이예은 팀장과 함께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체: TBN 전북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전주FM 102.5 MHz)

○제목: '전북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일시: 2026.05.07.(목)